"부활절 기간 내국인 해외여행 억제에 초점 맞춘 대책" 평가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5일간 의무 격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라이(RAI)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EU 다른 회원국발 입국자는 현지 출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닷새간의 격리 의무를 진다.
또 격리 마지막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음성임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비EU 국가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검역 조처를 EU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처는 일단 부활절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시행되고 기한 연장 여부는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부활절 기간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역 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탈리아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내 주(州) 사이의 이동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해외여행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사 직전에 놓인 관광업계의 비판이 비등했다.
이와 더불어 인적 이동이 많은 부활절 기간 3차 유행의 촉매 역할을 한 변이 바이러스 추가 유입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천17명, 사망자 수는 529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356만1천12명, 10만8천879명으로 집계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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