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입력 2021-03-31 11:51  

소규모 농가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상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다음 달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 밝혔다.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개 농가다.
해당 농가는 4월 5∼30일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으면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오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를 받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오는 5월 3∼7일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7일 공고할 예정이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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