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심의위…조기 출시 목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펀드 투자 대상이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는 다음 달 처음으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는 이러한 과세 특례가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지만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자금의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도 감안한 조치다.
세법 개정은 내년 추진될 계획이지만 개정 내용은 이전 투자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의 조기 출시를 위해 다음 달 중 1차 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집합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는 이날부터 투자 대상 시설과 투자 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장(기재부 차관보)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펀드 투자대상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원 과반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심의위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 통보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1회에 한해 가능하게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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