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입력 2021-03-31 15:48   수정 2021-03-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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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고발한 뒤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진행단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다만 추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계속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오는 8월 데이터 표준 API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을 보인다.
지난 1월 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전부터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 가운데 28개사에 대해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준 바 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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