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스콘신주 대법,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 '위헌' 판결

입력 2021-04-01 10:12  

미 위스콘신주 대법,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 '위헌' 판결
"의회 동의 없이 연장 불가…현명한 행동 여부보다 적법성 우선".
주정부 차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즉각 폐지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주 보수계와 진보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놓고 벌인 공방이 보수계 승리로 일단락됐다.
위스콘신주 대법원 재판부는 31일(현지시간) 토니 에버스 주지사(69)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이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 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스콘신 주법상 에버스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최대 60일까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주지사가 현명하게 행동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법하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에버스 주지사의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작년 8월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처음 발령한 후 4차례나 거듭 연장했다.
공화당 다수의 주의회가 지난 1월과 2월, 민주당 소속 에버스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차례로 통과시켰으나, 에버스 주지사는 즉각 이를 뒤집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주민은 에버스 주지사의 월권·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싸움을 해왔다.
지역매체 밀워키 저널 센티널에 따르면 에버스 주지사는 판결 후 "위스콘신주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나는 과학을 신뢰하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데빈 르메이유 주상원의원(공화)은 "에버스 주지사는 비상조치권 남용과 반복적인 주법 위반 행위로 주민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며 "그를 멈추도록 해야 했다"고 법원 판결을 반겼다.
그는 "오늘 판결은 입법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위스콘신 주민들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로 위스콘신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이날부로 폐지됐다.
보수 성향의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앞서 작년 5월 에버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 명령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주 항소법원이 식당과 술집 등 업소의 실내 수용 인원 제한 조치를 막은 바 있다.
AP통신은 "의료기관과 교사노조, 지역 보건당국 등은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을 포함하는 데인 카운티와 최대도시 밀워키가 속한 밀워키 카운티 등 일부 지자체는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폐지에 대비해 이미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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