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 결정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중지해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오사카부(大阪府)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오는 5일부터 한 달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사카부와 효고(兵庫)현, 미야기(宮城)현에 이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사태 발령의 전 단계인 이 조치가 적용된 지자체의 장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명령하고, 위반 업주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사태 발령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라는 단계로 지난 2월 새로 설정했다.
올해 초부터 일본 각지에 발령됐던 코로나19 긴급사태는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해제됐지만, 이후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오사카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432명, 31일 599명, 이달 1일 616명으로 사흘 연속으로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오사카시에서의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적용되면 외출 자제를 요청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화 봉송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요시무라 지사의 주장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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