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LG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7월 말 예비 결정날 듯
SK "증거인멸 프레임 안 통해"…LG "남은 소송에서 증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철선 기자 = SK이노베이션[096770]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문제삼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했다며 SK를 제재해달라고 지난해 8월 ITC에 요청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LG의 요청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의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을 내고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SK측은 "특히 LG는 '994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해당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발명자 부적격'으로 무효이고,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에 따른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항목은 LG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sms@yna.co.kr,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