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3자연합 지분 공동보유계약 해지…경영권 분쟁 종료

입력 2021-04-02 09:31   수정 2021-04-02 09:43

한진칼 3자연합 지분 공동보유계약 해지…경영권 분쟁 종료
KCGI·조현아·반도건설 특별관계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이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2일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호개발은 그동안 맺어왔던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계약 종료로 상호 간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율은 17.54%,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은 5.71%, 대호개발 및 특별관계자(한영개발·반도개발)의 지분율은 17.15%다.
앞서 3자 연합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자해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조원태 회장과의 지분 대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3자연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이후 경영권 다툼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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