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상 특정하진 않아…"발생한 일에 대한 설명과 해명 원한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30대 여성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38세 여성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2일(현지시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여성이 숨진 경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고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발생한 일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원한다"며 "부검으로 백신이 죽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한 여성은 뇌에 혈전이 생겨 같은달 29일 숨졌다.
프랑스 고등보건청(HAS)은 부작용 우려로 일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난달 19일 재개하면서 55세 이상에만 투약을 권고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는 모두 55세 미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숨진 여성은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오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와 뇌정맥동혈전증(CVST)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등이 점검한 결과 희귀 사례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연령이나 성별, 혈전증 병력에 따른 특별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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