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공동주택 세금"…서초구·제주도, 공시가 현실화 비판(종합)

입력 2021-04-05 18:35  

"펜션에 공동주택 세금"…서초구·제주도, 공시가 현실화 비판(종합)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하고 전면 재조사·동결해야"
국토부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돼" 반박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지헌 윤종석 기자 = 전국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속에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는 펜션 등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경우도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장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과 재조사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은 19.08%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69.6%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동 내에서 라인끼리 공시가격이 다른 것을 두고 오류 사례로 제시했으나 라인별로 평형이 달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제주에서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한 데 대해선 "제주도가 예시를 든 시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가 있다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선 "서초구가 거론한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