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구제 당시 '1월 응시자는 9월 응시 불가' 못 박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일부 의대생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천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두 시험을 동일 회차 시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탈락자 66명 중 30여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는 이들의 복지부 대상 행정소송을 돕고 있다.
권 교수는 "9월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건데,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건 감정적인 조처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국시를 거부하고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받은 학생들이 수련병원 인턴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국시가 재개되면서 인턴 티오(TO)도 지난해 하반기 국시 응시자 대상 1차 모집은 여유롭게 잡혔고, 올해 1월 응시자 대상 2차 모집에서는 빠듯하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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