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은 5만6천 개 정도가 있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는 정부 정책 참여 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 경영성과급 ▲ 임금수준 상승 ▲ 우리사주제도 ▲ 주식매수선택권 ▲ 성과보상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근 대기업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소기업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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