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자바 사용료 소송서 구글에 승소판결

입력 2021-04-05 23:56  

미 연방대법원, 자바 사용료 소송서 구글에 승소판결
오라클 손 들어준 2심 판결 뒤집어…6대2로 "공정 이용 해당"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것이 공정한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오라클은 2010년 90억 달러(한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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