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증언…의사는 "사인, 질식 가능성 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상관이 오랜 시간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가 경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대리아 아러돈도는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쇼빈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아러돈도 서장은 "플로이드씨가 저항하기를 그만뒀을 때, 그리고 그가 고통을 겪고 이를 말로 표현하려 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무릎으로 목 누르기)은 중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몇 초간 그를 통제하려 할 때는 (목 누르기가) 합리성이 있다"면서도 "플로이드씨가 더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런 수위의 물리력을,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 훈련의 일부가 아니며, 우리의 윤리나 가치의 일부도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러돈도 서장은 쇼빈이 9분 29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것은 훈련받은 전술이 아니며 긴장의 단계적 완화나 합리적인 물리력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사건 당시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훈련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던 감사관 케이티 블랙웰은 경찰관들이 목 조르기를 할 때는 팔을 쓰도록 훈련받는다고 증언했다.
블랙웰 감사관은 "이게(무릎으로 목 누르기) 어떤 종류의 임의로 만들어진 자세인지 모르겠다"며 "그건 우리가 훈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쇼빈이 경찰에서 훈련받은 범위 내에서 행동했고,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쇼빈 측 방어 논리의 핵심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플로이드가 숨지던 날 30분간 그를 소생시키려 했던 헤너핀카운티 의료센터의 브래드퍼드 랑엔펠드 응급실 의사는 플로이드의 심장이 정지한 더 가능성이 큰 요인은 저산소증, 즉 질식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변호인 측 심문에서 랑엔펠드는 펜타닐이나 메타암페타민을 포함한 많은 요인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숨진 플로이드의 몸에서 필로폰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그가 약물과 고혈압 및 심장 질환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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