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희 교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입점업체 법인과 대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입점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예외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 제공하는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다 해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플랫폼이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IT업계와 학계에서는 입점업체가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 네이버와 11번가, 쿠팡 등 플랫폼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도 "연대책임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거래에 관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요건을 만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쟁점(김세준 경기대 교수)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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