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코로나 패스' 사용 시작…미용실 등 이용때 제시

입력 2021-04-07 00:37  

덴마크, '코로나 패스' 사용 시작…미용실 등 이용때 제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덴마크가 6일(현지시간)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거나 음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명서 '코로나 패스'를 사용하도록 하기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코로나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았거나 72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2∼1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성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이 증명서는 당장은 여행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미용실, 뷰티살롱, 문신 상점, 운전 교습소 등을 이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종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덴마크 정부는 이날부터 이들 업종의 경우 이 같은 증명서를 제시하는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이 증명서는 이날부터 야외 식당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내달 6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인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 실내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의무화된다.
덴마크 당국은 '코로나 패스'는 일시적 조치이지만, 전체 인구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덴마크는 이 같은 증명서를 처음 도입한 유럽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고객이 '코로나 패스'를 소지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업장에는 최소 400유로(약 53만원)에서 반복될 경우 최고 6천 유로(약 8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증명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은 330유로(약 44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덴마크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식당과 술집, 학교를 닫는 등 강도 높은 봉쇄 조처를 한 바 있다.
'코로나 패스' 도입을 두고 반기는 시민들도 있으나 일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논란도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날부터 중등학교 학생들도 교실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이 증명서가 필요없지만, 12세 이상에게는 정기적인 검사가 권고되고 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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