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에 경영·기술 컨설팅을 해주는 지도사를 뽑는 자격시험에서 대한민국명장과 공인노무사 등은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 5과목과 2차 주관식 3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가 추가되고 기존의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됐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등 영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경영기술 지도 법인'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이 법인은 지도사 5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1만7천188명이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86년부터 운영돼 오다가 별도의 법률로 지난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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