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가가 앞으로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돈이 1천조원을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하면 100조원 늘어난 수치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증가분의 주요 원인은 재무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천44조7천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조5천억원(10.6%)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이 71조4천억원, 군인연금이 29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산정해오고 있는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된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금액보다 실제 부담액은 매우 낮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므로 미래의 연금수입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70년 이상 초장기 예측으로 할인율(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금액 변동 폭이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기재부는 말한다.
현 경제 추세를 감안해 할인율 하락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할 때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금리를 반영해 할인율을 2.99%에서 2.66%로 인하했는데,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86.0%인 86조4천억원이 이 영향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즉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분 100조5천억원 중 재무적인 요인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증가분은 14조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조원 증가분은 할인율 때문인데 이는 매년 바뀐다"며 "이를 걷어내면 (실제 증가분은) 14조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도 공무원 증원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변동에 기인한다"며 "신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매우 적어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0년 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는 할인율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적용해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므로, 이것이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1천985조3천억원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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