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 내역과 계좌 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자녀 계좌를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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