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과 마약류 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온라인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어 판매 혹은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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