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새로 생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오후 성남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하나EZ타워 3층에서 경기권 임대차분쟁위·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LH와 한국부동산원은 당시 전국에 6곳뿐인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12곳 더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 6곳을 먼저 개소했다.
기존에 있던 6곳의 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했는데 관할 범위가 넓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12곳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LH는 이날 경기권 조정위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과 제주에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3곳은 부동산원이 설치를 마쳤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 1670-0800)로도 가능하다.
조정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rent-adr.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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