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대금 4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금, 이자, 중재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반소는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ICC가 올해 2월 3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기내식 대금산정 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돼 배상금이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GGK는 2019년 기내식 공급 대금산정 방식에 대해 아시아나항공과 견해차를 보이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 검토를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CC 판결에 불복하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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