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선팅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자동차검사 '불합격'

입력 2021-04-12 09:24   수정 2021-04-12 09:39

과도하게 선팅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자동차검사 '불합격'
17일부터 적용, 가시광선 투과율 70% 넘어야…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17일부터 자동차검사 때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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