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던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낡고 비효율적인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이신고' 기업결합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3년간 공정위에 들어온 간이신고 1천152건 가운데 인터넷 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기업들이 공정위에 전화해 체크해야 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료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입력 양식이 법정 양식과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에는 여러 회사가 참여하지만 온라인 서식에는 1곳만 당사회사로 적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9월까지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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