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4 대책 사업,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없어"(종합)

입력 2021-04-14 13:01  

[Q&A] "2·4 대책 사업,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없어"(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은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토지주에게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넓다면 소형 평형 두 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차 서울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온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경우엔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에 그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상속이나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것인가.
▲ 아니다. 건축물과 토지 모두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로 규정될 뿐이다.

--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

--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 원하는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강남권에서 아직 사업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 강남권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먼저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우선 벌이고 발표하고 있을 뿐, 강남권에서도 검토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21곳 중 3곳이 10%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3곳의 주민 동의율은 30~40%에 달한다. 이제 5개 구역을 상대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에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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