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스웨덴 브랜드 다니엘웰링턴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가 불공정무역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10차 회의를 열어 국내 업체 A사가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다니엘웰링턴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가 다니엘웰링턴과 A사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A사는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는 A사에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를 멈추고 재고를 폐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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