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적 편견이 폭행 동기' 배심원단이 기소 결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인 여성을 폭행한 20대 흑인 여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대배심은 한인 여성 폭행 사건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키언드라 영(24)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간 휴스턴크로니클 등이 보도했다.
가해자 영은 지난달 17일 한인 여성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서 "빌어먹을 아시안", "빌어먹을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김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폭행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 김씨의 남편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킴 오그 해리스카운티 검사는 "가해자는 증오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더욱 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며 "인종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가족은 고객 대부분은 친절한 흑인들이라며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아들 이 모 씨는 "폭행 사건 이후 많은 고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며 우리를 안아줬다"며 "고객의 99%는 항상 친절하고 우리를 격려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증오범죄로 기소된 것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며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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