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용옥수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되는 식용옥수수 총 128만t에 대한 관세율이 3%에서 0%로 내려간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식용옥수수가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료용 겉보리·귀리·옥수수와 대두에도 현재 무관세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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