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 의료 서비스 책임자 앤드루 코널리는 1년에 1천100명 정도가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인력 등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실제로 안락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택 법'이라고 불리는 안락사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1년 뒤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11월 7일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코널리는 '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리는 안락사 수요가 많지만, 안락사 의료 서비스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워낙 많고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제도의 여건 때문에 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부가 전국 2천여 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단 10%만이 안락사 서비스에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20%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락사 시행 의료진 부족으로 안락사 참여 의사를 가진 의사들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서비스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보건부의 시각이라고 코널리는 밝혔다.
코널리는 안락사에 참여할 뜻이 있고 나름대로 준비된 의료진을 갖추어 놓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 도시 개업의인 케린 파월은 자신은 안락사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대다수 동료 의사들도 그런데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 종식 선택협회 메리 팬코 회장은 의료진의 참여 의사를 보고 안락사를 지지하는 회원들이 크게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작은 느리지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익숙해져 가면 점차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더는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스스로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안락사 법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 중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말기 질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건부는 안락사 의료 서비스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예산을 투입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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