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결격 사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도 맡고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작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졌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9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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