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올해 1분기 2개 상조업체가 흡수합병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75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2곳 줄었다.
이 기간 부도나 폐업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었고 흡수합병으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두 곳이다.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합병됐다.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한 곳도 없었다.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바꾼 업체는 13개사로, 총 변경사항은 17건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를 제때 알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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