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상담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에 따른 과세 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간다. 신청인이 원하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 부채로 경영 위기나 생계 위협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분야도 지원한다. 이때 관할 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 돕는다.
법률 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고 도박, 채무 불이행 등의 악성 채무에 따른 것이 아니며 재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