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지난 14∼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일손과 복구비,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 15, 19일 경북·전북·충북 등 일부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 과수 등 농작물 4천511㏊(22일 기준)의 면적에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 4천238㏊, 특작물 260㏊, 밭작물 13㏊이며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3천669㏊, 전북 356㏊, 충북 240㏊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해 영농현장 기술지도와 일손지원 등을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지자체와 현장기술지원반을 긴급 편성해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8개 시군 238곳에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한다.
또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를 넘거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 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 지원기준 미만이면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는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 저온피해 증상이 발견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달라"며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 시행하고 열매 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 수정벌 방사 등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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