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은 26일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3월 25일) 한 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 등을 토대로 FAQ(질의응답) 자료를 내놨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소개한 FAQ 내용.
--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가.
▲ 보험상품 권유 여부는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기 때문에 해당 갱신 여부 확인 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과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변경된 중요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기타 중요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 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
▲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 내 가능하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청약일 다음 날부터 숙려 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 관리기관의 '상품 제시'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 금소법상 법인 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건설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 건설 시공사는 감독 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전담 임원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임원이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 감독규정에서는 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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