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명하건설에 과징금 1천900만원을 물리고 이 회사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하건설 등 8개 건설사는 2018년 10월∼2019년 4월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하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들러리를 서달라 요청했고 입찰 전 견적서를 대신 써 줬으며, 들러리사는 이 회사가 써 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7건의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을 따내 총 9억6천7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담합에 가담한 8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은 여기에 더해 과징금, 검찰 고발 제재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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