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유포 등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입력 2021-04-27 12:00  

풍문유포 등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확대·산정기준 상향키로…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구축도
"신고할 땐 종목·방법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이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SNS, 유튜브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는 늘고 있는데 당국의 단속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조심협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으로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나, 계좌대여·시세조종, 풍문유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3분기부터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라간다.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이때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같은 과징금 사건이라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떨어져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하나로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신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는 연간 2∼5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시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적으로 적어야 한다"며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거나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신고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적발내용과 일치도가 낮으면 기여도 점수가 낮게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 중인 불공정거래는 20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115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중 14명·3개 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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