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할 듯

입력 2021-04-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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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할 듯
전인대, 개인정보보호법 검토안에 '독립적 기구' 설치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迅·텅쉰) 그룹을 비롯한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조만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PIPL)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규제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현재 법안에 대한 2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차 검토 중인 법안에는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보유한 개인 정보들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독립적인 기구는 주로 사외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설치된 정보보호 책임자(DPO)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조만간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전인대는 상무위원회의 3차 검토를 거친 후 연내에 법 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국가이지만, 개인 정보와 수집과 사용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이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해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거의 제한 없이 수집해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거대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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