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5월까지는 계도기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라도 불법 어구인 일명 '빠라뽕'(개불펌프)을 사용해 개불을 잡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빠라뽕은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비슷한 파이프 형태로, 갯벌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당기면 압력에 의해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는 도구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이 도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쉽게 많은 양을 포획할 수 있어 개불 급감과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그간 소규모 어업인에 대해 미리 신고만 하면 낫, 호미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개불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 빠라뽕 사용은 법적 허용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는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어업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어업인이 아닌 관광객 등 일반인은 투망, 쪽대, 반두, 외줄낚시, 집게, 호미, 손 등 법적으로 허용된 도구와 수단만을 사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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