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일부 일탈 사례로 스타트업 전체 이미지 흐릴까 안타까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8일 학계와 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벌이 미흡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광석 서울과기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억여원 수준의 처벌이라면 그 어느 기업도 데이터 보호 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징금 외에 앞으로 기업들이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도적인 디렉션(방향)도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방어책이나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스캐터랩에 대한 처분이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루다 사건은 특정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현행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등에 관해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나 동의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기에 소비자에 제대로 고지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실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도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도 "1억원은 푼돈이기에 '좀 더 엄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으로 스타트업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향후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한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누구보다 더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스타트업인데, 일부 일탈 사례로 스타트업 전체가 부실하거나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안타깝다"며 "이런 일탈 사례가 전체인 것처럼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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