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일부 일탈 사례로 스타트업 전체 이미지 흐릴까 안타까워"
개보위 "법상 최대 가능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8일 학계와 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벌이 미흡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광석 서울과기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억여원 수준의 처벌이라면 그 어느 기업도 데이터 보호 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징금 외에 앞으로 기업들이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도적인 디렉션(방향)도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방어책이나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스캐터랩에 대한 처분이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루다 사건은 특정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현행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등에 관해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나 동의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기에 소비자에 제대로 고지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실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도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도 "1억원은 푼돈이기에 '좀 더 엄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으로 스타트업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향후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한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누구보다 더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스타트업인데, 일부 일탈 사례로 스타트업 전체가 부실하거나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안타깝다"며 "이런 일탈 사례가 전체인 것처럼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학계와 업계의 반응에 대해 개보위는 관련 위반 행위에 최대한 가능한 처벌을 내렸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개보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처분을 내린 것이기에 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부과했다"며 "단순 1억원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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