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홍규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재난지원) 금액이 지금까지 13조원 정도 되는 데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많겠지만 이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그동안 소급해 지원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손실보상까지 소급 적용해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이 누가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 행정명령인 집합 금지·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 법의 대상자는 수백만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때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23조 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집합금지 6개 업종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합제한 업종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집합제한 업종임에도 매출액이 늘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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