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조작' 대웅제약 위장병 치료제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입력 2021-04-29 11:00   수정 2021-04-29 11:30

'데이터 조작' 대웅제약 위장병 치료제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특허청, 거짓행위 혐의 검찰 수사 의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위장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에 대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특허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뒤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시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 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대웅제약이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약리효과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28일 직권으로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무효심판을 신속 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특허법상 거짓 행위 혐의 수사도 검찰에 의뢰했다.
특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나 심결을 받은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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