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새 개인대주제도 시행

입력 2021-04-29 12:06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새 개인대주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다음달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고,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대주(주식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안내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다음 달 부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개발과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천억원 규모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064820],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5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또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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