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공공구매 시 창업기업 제품을 12조원 정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올해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12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이는 한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8% 수준이다.
또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시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신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구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기업 쏠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도 실시한다.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대상 품목 지정 시 독과점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하는 독과점 품목 조사 외에 '집중도 관리품목' 조사도 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를 거쳐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관리한다.
최근 3년 동안 구매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구매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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