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안돼"…캠페인 중단 명령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말라리아약과 구충제를 사용하자는 연방정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연방법원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연방정부의 캠페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연방정부에 대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캠페인을 지지해온 4명의 인플루언서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아나 루시아 페트리 베투 판사는 "코로나19 조기 치료를 이유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클로로퀸·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이버멕틴 등을 환자 조기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코로나 키트'로 불렀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브라질 보건·의료계는 이들 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말라리아약과 구충제를 사용해 부정맥과 간염 증상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50대 남성이 병원 입원 뒤 이들 약품으로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브라질감염병학회는 말라리아약과 구충제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10곳을 조사한 결과 9곳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키트'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상원 '코로나 국정조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위원 11명 가운데 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7명이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조사에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연방검찰과 연방경찰 등 사법 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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