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는 27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PGA 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은 실제로 출시돼 판매 중이다.
안내서는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과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안내서를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는 동시에 자체 운영하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촉진해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