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서 "아내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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