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내달 부동산업도 추가

입력 2021-05-03 10:41  

협동조합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내달 부동산업도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했으며 추후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에 추가된 곳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 근로자는 각각 6월과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은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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