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위반 총 28건…"제도 점차 정착에도 여전히 인식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는 19곳으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 등 총 13건에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대상으로,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가 약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8회계연도에는 37.8% 줄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19건)는 전년(36건)보다 47.2%가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나 대표자 등이 해당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반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주권상장법인은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상장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중 폐업이나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곳이고,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곳에 달했다.
또 대표자와 감사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평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 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의무가 강화됐는데도 종전 방식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인도 단순 착오 또는 2018년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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