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해결 않고 의무화 추진시 의료 붕괴…환자 사생활 노출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한다.
비급여 정책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적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4개 단체는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 추진하면 의료 붕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환자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어떤 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 즉시 중단 ▲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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